"수리 맡긴 제품 못 돌려줍니다" 애플 이상한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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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 다른 중고품으로 대체해준다, 대신 수리를 맡긴 제품은 회사 소유가 된다, 말 많고 탈 많은 애플사의 AS 약관입니다. 심지어 수리 견적만 받았을 뿐인 휴대전화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오자 한 소비자가 공정거래 위원회에 애플의 약관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오원국 씨는 지난해 11월, 사용하던 아이폰 5에 이상이 생겨 애플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수리비 34만 원을 내면 중고부품을 재조립한 '리퍼폰'으로 바꿔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수리비가 부담스러웠던 오 씨는, 수리를 포기하고 원래 전화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센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원국/'애플 약관' 심사 청구 : 34만 원 내고 찾아갈 거면 차라리 안 맡기고 그냥 썼죠. 근데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주지도 못한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어디 있는 지 모른데요.]

애플에서 내세운 근거는 수리 약관입니다.

서비스 과정에서 교체, 교환된 부품이나 제품은 애플 소유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리퍼폰'으로 바꿔주는 대신 원래 제품은 애플이 갖는다는 겁니다.

오 씨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주고 샀고 할부금도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엄청 황당하죠.]

오 씨는 애플을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청구했습니다.

애플의 AS 정책과 약관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습니다.

2010년엔 애플이 제시한 수리비가 부당하다며 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끝에 29만 원을 돌려받았고, 지난해에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와 앱 스토어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공정위가 심사 끝에 이를 각각 시정 조치했습니다.

[박지호/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 너무 일방적으로, 기업 중심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다면 업체는 당연히 소비자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이런 지적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가운데 아이폰의 비중은 5%대로 추산됩니다.

애플이 소비자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경연, VJ : 이준영)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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