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손실 국민이 메워준다"··· '뉴딜펀드' 혈세 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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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3.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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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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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순위출자 등 파격 투자조건 제시
손실날 경우 결국 국민혈세 투입 불가피
수익률 꾸준히 낼 수 있는 관리...향후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점은 투자자에게 고무적이지만 손실이 날 경우 결국 세수가 투입될 수밖에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기관은 향후 5년 동안 후순위 출자자로서 순차적으로 7조원 규모의 모(母) 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금융회사, 연기금, 민간자금 등 13조원을 더해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융부문에서도 총 ‘170조원+알파(α)’ 투자·금융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출자 및 뉴딜기업 특별대출·보증으로 100조원을, 은행·증권·보험·사모펀드(PEF) 등 금융회사가 70조원을 뉴딜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공모 인프라펀드 등 각종 민간펀드(α)도 육성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4일 ‘한국형 뉴딜’ 사업을 발표하고 사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정부의 이번 뉴딜펀드 성패가 민간 투자 활성에 달려 있는 만큼 국민들의 호응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원금보장’ 수준의 투자 안정성을 재고하는 방식의 뉴딜펀드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과 금융회사들이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 또는 국민참여펀드 등을 통해 뉴딜펀드에 참여한 뒤 손실이 나면 정부와 정책금융 투입 부분부터 손실 처리되는 방식이다. 또 민간자금의 경우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리파이낸싱도 지원한다. 일종의 중도상환 정책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출자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대출 등 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정부·여당은 뉴딜펀드에 대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1회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유동자금이 5G와 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홍보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핀테크(정보기술(IT)+금융)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제 금융정책의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에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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