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저신용자…P2P 연체 급증

입력
수정2020.05.03. 오후 7:39
기사원문
문일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연체율, 올해 들어 5%P 치솟아 16%
P2P→저축銀→카드·보험→시중銀 `연체 도미노` 우려


◆ P2P 연체쇼크 ◆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연체율이 2017년 공식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6%를 돌파했다. 경기 감속 와중에 겹친 코로나19 사태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P2P 대출 연체율이 올해 들어서만 5%포인트나 급등했다.

정부 규제까지 겹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돈을 갚지 못하는 연체 현상이 'P2P→저축은행→카드·보험→시중은행' 순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P2P 대출 통계업체 미드레이트가 139개 P2P 업체 연체율을 조사해 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연체율은 평균 16.18%로 나타났다. P2P 대출 잔액이 2조3000억원인 만큼 3700억원이 상환되지 않고 연체됐다.

P2P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업체 이자율보다는 낮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2P 대출시장 규모는 2017년 말(7532억원)에 비해 지난 3년 새 3배로 커졌다. 금감원이 수치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7년 말 P2P 대출 연체율은 5.5%를 기록했는데 1년 만인 2018년 말 10.9%로 급등했다. 이후 P2P 업체들이 연체율 관리에 나섰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작년 말 연체율은 11.4%로 1년 새 크게 뛰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서 P2P 대출 연체율이 뛰기 시작했다.

이처럼 연체율이 높아진 이유로 △가속화하고 있는 경기 침체 △코로나19 사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등 크게 3가지가 꼽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예상외로 오르면서 상가 등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하자 역세권 상가에도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P2P 대출을 받은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돈을 갚지 못해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P2P 업체 중 100%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 연체율은 20.9%(올해 2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나머지 업체 연체율(7%대)보다 무려 3배나 높다. 이에 따라 P2P 전체 평균 연체율은 올해 2월 말 14.9%에서 5월 3일 현재 16%로 뛰었다. 서민금융의 '약한 고리'인 P2P 대출 연체율 상승이 시중은행으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한계 상황에 있던 차주들 신용등급은 더욱 낮아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한다면 P2P 업체들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걸쳐 대출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용어 설명>

▷ P2P 금융 :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금융 서비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 중 하나다.

[문일호 기자 / 이새하 기자]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매일경제' 바로가기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