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악몽 12년째, 영구격리 지켜달라" 피해자父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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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02.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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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살던 곳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16일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은 저와 가족 그리고 안산시민들이 반대한다. 절대로 오면 안 된다"며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악몽 같은 현실 속에 갇혀 온 가족이 살아가고 있다"며 "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 보니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편지. [사진 김병욱의원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 과정을 지켜봤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조차 아픈 아이를 법정에 세워놓고 '어린아이라 기억지 잘못됐다' '진짜 법인이 밖에서 또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1년 전에 정부에서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했다. 또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강력성폭력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뒤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 감독하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보호수용시설 수용 외에도 ▶야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겼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하지만 법이 통과돼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곧바로 보호수용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의 편지 전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참담하고 악몽 같은 현실 속에 갇혀 몸부림치며 온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 보니,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치료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상실하다 보니 구청에서 갖은 이유를 들어 기초 수급자 (자격) 박탈을 여러 차례 당하기도 하는 고통을 겪으며 온 가족이 왜? 소외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매일매일 반문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아비의 죄일까요?

웃음이 없는 악몽 속에 어렵게 살고 있는우리들이기에 매일매일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성폭력 뉴스에 우리 아이의 사건을 회자하는 방송이 난무하여 온 가족이 모여앉아 웃으며 TV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악몽일 뿐입니다.

장애를 갖고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어린아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캄캄하여 저는 외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안전한 사회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왜? 제 귀에는 메아리만 들릴까요?

11년 전에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어요.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조두순의 전 재판 과정을. 1심·2심·대법원 판결까지를 혹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는지, 아니었습니다. 무고와 변명으로 법정에서조차 아픈 우리 아이를 법정에 세워놓고 '자기가 아니다. 어린아이라 기억이 잘못됐다. 진짜 범인이 밖에서 또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며 협박한 자입니다.

법무부에서 심리 상담 후 조두순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반성했다면 부인을 설득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으로 올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인데, 제2의 고통을 주기 위해 또는 보복을 하기 위해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겠다는 게 진실성이 보인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안산시에서 폐쇄회로(cc)tv를 증설한다 하네요. cctv가 범행을 막아주어 피해자가 100% 안전하다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1인 보호관찰관이 집중관찰 한다 하면 잠도 같이 잡니까.

근간에 나오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아픔을 치유는커녕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나요?

〈내가 죄인이 됐습니다〉 안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12년 전의 끔찍한 사건을 잊지 못하고 지금도 악몽에서 시달리고 계십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는 것은 저와 가족 그리고 안산시민들이 반대합니다. 절대절대로오면 안 됩니다.

안산시민과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의원님! 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09월 17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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