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아버지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악몽 같은 현실 속에 갇혀 온 가족이 살아가고 있다"며 "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 보니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 과정을 지켜봤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조차 아픈 아이를 법정에 세워놓고 '어린아이라 기억지 잘못됐다' '진짜 법인이 밖에서 또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1년 전에 정부에서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했다. 또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강력성폭력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뒤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 감독하는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보호수용시설 수용 외에도 ▶야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을 지켜야 하며, 위반하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겼다.
하지만 법이 통과돼도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곧바로 보호수용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데려가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