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교사 사망'…학생인권센터 "강압조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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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8.18.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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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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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송기춘 전북대 교수와 김규태 부교육감, 염규홍 인권옹호관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서 부안지역 성희롱 의혹 중학교 교사 자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8.18/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부적절한 접촉이었다고 판단…동료교사 무고 아니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성희롱 의혹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 또 동료 교사에 의한 무고 사건도 아니다”고 말했다.

염규홍 인권옹호관과 송기춘 학생인권심의위원은 “고인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단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면서 “학생들의 탄원서와 고인의 진술 등을 감안해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는 결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고 해서 학생과의 신체접촉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육자로서의 도덕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동료 교사가 무고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동료교사의 면담은 물론이고 주변 교사들에 대한 조사까지 실시했다. 이 사건이 동료교사에 의한 무고로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김규태 부교육감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학생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쓴 탄원서© News1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54)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나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을 받아왔으며 사고 당시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앞선 4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들과 학부모 등도 문제가 불거진 4월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 ’는 내용의 탄원서를 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 학생은 “수업에 집중하라고 어깨를 토닥였는데 주물렀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유족 측은 “어떻게 해서든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며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해서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한 인권교육센터와 원인을 제공한 동료교사에게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족측 법률대리인인 유길종 변호사(전 전북변협회장)는 “최초 조사를 담당했던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숨진 교사의 동료 교사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유족측은 교육청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동료교사가 아이들을 선동하고 종용해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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