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천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구속기소…SK 본사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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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5.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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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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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압수수색으로 윗선까지 조준?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의 서울 종로구 서린동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68) 에스케이(SK) 네트웍스 회장을 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에스케이 네트웍스 지주사인 에스케이 홀딩스 등 그룹 본사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이날 최 회장을 횡령·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및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이 추산한 최 회장의 횡령 및 배임액은 2235억여원에 달한다.

최 회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11가지다. 2009년 4월 최 회장의 개인회사인 감곡개발이 에스케이(SK) 텔레시스에서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받아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배임)하거나, 2012년 9월 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횡령)한 혐의 등이다. 또 2012년 10월 텔레시스가 275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텔레시스 유상증자 시 최 회장 개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해당 채권을 인수하도록 한 사기 혐의도 받는다.

2011∼2015년 사이에는 에스케이 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본인이 회장으로 있던 에스케이시(SKC)가 936억원 상당으로 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에스케이시 이사회는 텔레시스의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했지만 최 회장은 이를 거부했다.

최 회장은 그 밖에도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과 친척들을 에스케이 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32억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 본인과 아들 등이 개인적으로 쓴 에스케이 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원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포함됐다.

이날 검찰은 최 회장 사건과 관련해 그룹 지주사인 서울 종로구 에스케이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 중 한 곳인 에스케이 홀딩스는 에스케이 네트웍스의 지주회사다. 최 회장의 비자금 사건 수사가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선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검찰은 현재 최태원 회장이 입건되거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신원 회장이 기소된 혐의 일부와 관련해 그룹 지주사 등 다른 계열사 경영진과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신원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이자 에스케이 그룹 창업주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최 회장은 2000년∼2015년 에스케이시 회장을 지냈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에스케이 네트웍스 회장을 역임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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