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사상식사전

요약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양쪽에 최소 채용 비율을 설정하는 제도로,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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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한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여성이나 남성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다. 2000년 남성 군가산점을 폐지한 후 9급 교육행정직과 일반행정직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1996년부터 실시된 '여성채용목표제'가 2003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되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03년부터 5급과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적용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 내 성별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시행하였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12년까지 5년간 재연장하였고, 다시 2012년 4월 30일자로 개정된 균형인사지침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규정하였다.
 
현재 이 제도가 적용되는 시험은 5급 공채와 7급ㆍ9급 공채시험 및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기능직 제외)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이다. 단, 교정 직렬과 보호 직렬은 제외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대상 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 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정직렬‧보호직렬은 제외한다.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시험(기능직은 제외)

채용 목표 인원

시험 실시 단위별 채용 목표 인원은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 예정 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한다. 다만, 검찰 사무 직렬은 20%로 한다. (※ 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 마지막 수정일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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