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경우의 수만 189개…지키라는 稅法 맞나
보유·거주 기간별 분리 이어
양도차익별 공제율도 차등주택 양도소득세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만 1년 반 사이 두 번 바뀌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제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층 복잡해져 경우의 수만 189개에 이를 전망이다.
2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주택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늦어도 9월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 공포 시점부터 구입하는 주택에 적용할 계획이다.
유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일 때 각각 다른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은 189개에 이른다. 2019년 이전만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구간이 보유 기간에 따라 8개에 불과하던 것이 2년 만에 24배 늘어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투자 이익을 환수한다’는 명분 아래 주택 양도소득세를 갈수록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실수요자인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양도차익이 크면 양도세를 많이 물리려다 보니 세법을 ‘난수표’처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를 만들고 납세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일선 세무사들도 황당해하고 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다 험한 말까지 나왔다” “세법으로 장난치는 게 아닌가” 등의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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