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9인 차량시위' 허용…대규모 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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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8. 오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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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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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법원이 3·1절인 내일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서울 도심 차량시위를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시위 참가 인원을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제한하고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30명의 소규모 집회를 제외하고 3·1절 신고된 다수의 서울 도심 옥외집회를 모두 불허했습니다.

박종욱 기자(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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