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매매 후 취소 논란 확산… 변창흠 "허위신고 수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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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3. 오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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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고가로 실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의 호가조작 의심 사례가 다수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정밀 조사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사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3만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취소건수 가운데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된 경우였다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2.5%가 당시 최고가였다. 서울 역시 취소된 거래의 50.7%가 최고가로 기록된 경우였는데,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에서는 비중이 60%를 넘었다.

변 장관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소수의 거래가) 전체 아파트 가격을 결정 한다"며 "다만 형사 처벌규정은 없고 과태료 규정만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이달 말부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개편된다"며 "법안이 통과돼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만들어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취소 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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