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 걸리면 되지" 한동훈-기자 대화 공개…"덕담일뿐"

입력
수정2020.07.19. 오후 8:26
기사원문
이장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 공개 '유시민 엮기' 반박 "영장 언급 유일한 범죄사실"
"유시민 정계은퇴·보도시점 조율 발언없어…지씨가 총선언급"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이 전날(18일)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19일 기자들에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백모 채널A 기자가 부산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전날 KBS는 이 전 기자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수사에 대해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 플러스 이번에 어떤 부분을 더?'라고 한 검사장에게 질문했다.

한 검사장은 "여태까지 수사했던 것에서 제대로 아직 결론이 안 나왔죠?"라고 말한 뒤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라며 "거기에 대해 센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1만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이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이야기가 나오자 이 전 기자는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라고 운을 띄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유시민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전 기자는 "결국에는 강연 같은 것 한 번 할 때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아, 옛날에 한 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이... 협찬 영상이 VIK를"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한 검사장은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가 "아무튼 유시민은 좀"이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대화상 한 검사장은 신라젠 사건은 금융범죄 규명이 우선이라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관련 내용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전 기자는 검찰총장의 '부산고·지검 방문 동향'을 취재하러 부산에 간 것으로, 타사 기자 10여명 이상과 함께 내려간 것이므로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의혹 제기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야권) 등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리다"는 등 유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반박했다.

한동훈 검사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녹취록에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에게 "이철, A씨, B씨, 제가 사실 교도소에서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라며 이 전 대표 측과 접촉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했고 이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가 "14.5년이면 출소하면 팔순이다",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다" 등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한 검사장은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어디 진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물었고 이 전 기자는 "일단 구치소로는 편지를"라고 답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이 "아니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라고 이야기하자 이 전 기자가 "저 방금 도착해서 방금 왔으니 근처 카페나 어디 있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대화가 종료됐다.

변호인은 "영장 범죄사실에서 언급된 부분은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발언한 내용이 거의 유일하다"며 "취재를 하겠다는 기자에게 추임새처럼 '잘 해 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편지 내용이 나오자마자 3초간에 추임새를 넣고, 바로 숙소 내지 며물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황급히 종료한 것은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녹취록상 관련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한 검사장이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도 시점과 관련해 총선 언급을 수 차례 한 것은 제보자 지모씨이고, 이 전 기자는 코로나 때문에 수사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조율해 보자는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지씨와의 녹취록도 일부 공개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지씨인데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았는데, 채널A 측은 3월 말, 4월 초를 강조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공개한 이 전 기자와 지씨와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총선 이후든 이전이든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저는 4월이면 외국에 연수를 간다"고 말했다. 이에 지씨는 "그 전에 뭘 해야 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3월에 이 전 기자를 만난 지씨는 "꼭 총선 전은 아니라도 괜찮은 건가"라고 물었고, 이 전 기자는 "총선 같은 거 생각하시지 말고 본인만 생각하라고 하세요. 본인한테 제일 좋은 시점은 3말 4초"라고 답했다.

지씨가 다시 "3말 4초 자체가 총선이..."라고 말을 흐리자 이 전 기자는 "왜 총선을 생각하냐 이거예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지씨는 "이철 대표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거 아니겠어요? 4월 총선 넘어서 발표하면 그나마 자료가 있다면 그러면 자기 좀 친한 사람들한테 명분이 설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 (총선) 전에 얘기한다면 도움을 받는 쪽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라고 말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지씨가 먼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이 전 기자는 아무 상관 없다고 했음에도 지씨는 거짓 인터뷰를 했다"며 "녹취록 전체에 '조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씨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철 대표 판결문에 보면 신라젠에 대해 피해자가 전혀 없다라고 쓰여있어 제가 그렇게 (이 전 기자에게) 이갸리를 하니, '그러면 뭐라도 내놔라. 유시민 작가의 강의료 준 거라도 줘라.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런 워딩은 정확히 있다"고 말한 것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해당 워딩은 녹취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 지씨 진술의 신뢰성이 얼마나 낮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심층취재를 위해 그 주변 사람들과 접촉해 질문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행위가 강요나 협박이 된다면, MBC나 탐사보도 매체를 포함한 어떤 언론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지씨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청와대 관계자, 친여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지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 전 기자가 최경환 전 장관을 언급했고, 여든 야든 상관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