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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높이 300m 규모의 랜드마크로 건립을 추진하는 부산 롯데타워에 대한 경관심의가 통과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부산시 경관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부산 롯데타워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골조공사 과정에 경관 자문을 한 번 더 받고, 롯데타워와 옆에 있는 백화점동간의 연결 부분에 대한 디자인 자문을 받으라는 조건을 붙였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은 오는 10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6년 말까지 롯데타워 건립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쪽 10개 층에는 전망대, 아트 갤러리 등을 만들고 중간 2개 층에 스카이라운지,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스카이 워크를 조성한다.
또 아래쪽 13개 층에 쇼핑몰과 체험시설, 푸드홀 등을 둘 예정이다.
부산 중구 옛 부산시청 터에 들어서는 롯데타워는 지난 2000년 107층(428m) 규모로 허가됐으나 사업성 확보 방안을 두고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그러다가 2019년 공중수목원을 갖춘 56층 규모로 계획이 축소됐고, 이듬해 부산시 경관심의위에서 재심 결정이 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롯데쇼핑 측은 최근 높이를 300m로 유지하면서 배가 달릴 때 뱃머리에 이는 파도(선수파·船首波) 모양으로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고 경관심의를 다시 신청했다.
롯데타워 경관심의가 이번에 통과함에 따라 같은 사업 부지에서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 중인 백화점·아쿠아몰·엔터테인먼트동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시는 그동안 롯데타워 건립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오는 31일 끝나는 백화점동 등의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롯데 측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오늘 경관심의도 여러 검토 요소 가운데 하나인 데, 긍정적인 요소로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백화점동 등의 임시사용승인 기간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연장이 먼저 이뤄진 뒤 검토하게 된다"면서 "연장 승인이 안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백화점동 등의 임시사용승인이 연장되지 않으면 입점한 800여 개 점포가 졸지에 문을 닫아야 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2천8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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