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준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말도 안 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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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23.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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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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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에 불만 터뜨렸지만…무소속 출마 선그어
나흘 연속 당 비판 "벌 받으면서 경선 해야 하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구 대명동에서 도건우 무소속 후보의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식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을 결정한 당 지도부에 불만을 터뜨렸지만,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23일 '탈당 후 출마 가능성'을 묻는 한국경제신문의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밝혔다. 앞서 '청년의꿈' 소통 채널을 통해 "더러운 꼴도 봐야 하는 게 정치지만 이번엔 참지 않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으나 이번 지선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치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조항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이후 나흘 연속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홍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27년간 당과 흥망성쇠를 함께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받으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느냐"며 "지도부의 난맥상을 걱정한다. 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당과 나라만 생각하는 지도부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21일 현역 의원이 공천에 참여하면 10%, 지난 5년 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을 경우 15% 감점하는 규정을 결정했다. 해당 안이 적용될 경우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의원은 최대 25% 감점받게 된다.

홍 의원은 대구시장 공천 경쟁자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같은 룰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과정 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무소속 출마에 대한 페널티가 지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소속 출마경력은 해당 선거인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이미 지난 20대 공천이 사천(私遷) 막천(막장공천)이었고 그 잘못된 공천 과정을 다시 꺼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난 1년 4개월의 복당 과정에서 이미 고통받은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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