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따르면 A씨 모녀는 경기도의 은행뿐 아니라 서울에 위치한 같은 은행의 지점에서도 김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했다. A씨가 정당한 인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였다는 게 검찰에서 내린 결론이다.
김씨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 상속인은 초등학생인 김씨의 딸이었다. 딸에게 돌아가야 할 상속 재산을 A씨 모녀가 가져간 셈이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가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 재판엔 7명의 증인이 신청됐다. 앞서 열렸던 공판준비기일 내용 등에 따르면 김씨의 전 부인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남훈 세무사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일 가지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며 “김씨 사망 당시 계좌에 있던 5억여원이 다른 가족에게 이체됐더라도 세법상 상속인이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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