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선배 약혼녀 살해 30대 무기징역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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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17.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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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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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 죄 무거워"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7일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부족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 씨가 B 씨를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는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A 씨는 화단에 떨어진 피해자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 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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