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7조 폐기 시 장교가 김정은 만세 불러도 영창 4일로 끝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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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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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8일 간첩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유동열 ‘청주간첩단과 국가보안법’세미나서…‘軍 친북의식화’ 급속 확산“ 우려

청주간첩단 북한 지령문과 대북보고문 등장 정치권 인사만 30여명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 등) 폐기시 처벌 법규가 없어 ‘군(軍)의 친북의식화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1일 국회 본관에서 자유민주연구원과 국가보안법수호연대 주관으로 ’청주간첩단과 국가보안법‘ 주제로 열린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시 파급효과와 관련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북한 간첩, 반국가 이적활동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발제문에서 “국보법 7조가 폐지되면 이적활동뿐 아니라 이적단체(반국가단체 활동노선을 고무, 찬양, 선전, 동조하는 단체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단체)의 활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북한 간첩이나 반국가 이적행위자의 활동에 대한 면죄부를 줘 적화혁명을 앞당기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켜주는 방패막인 군은 국가보안법 폐지 즉시 무력화의 길을 급속하게 달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군 장교나 사병들이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만세를 부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당화하며 연방제 적화통일을 선전선동하거나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해도 국보법 7조가 폐지되면 처벌할 법규가 없다”며 “이른바 ’붉은 군대화(군의 친북의식화)‘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 사법관계자에 의하면 이런 경우 국보법 7조가 없다면 겨우 육군 규정 위반, 즉 군기문란 정도로 영창 3∼4일이면 해결되는 행위라고 한다”며 “이러한 일이 군 내부에서 우후죽순으로 발생했을 때 우리의 안보무장력인 군은 무력화하고 결국 붉은 군대화돼 이른바 결정적 시기에 안보 방패막이가 아닌 ’적화혁명군‘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적(敵) 개념 희석으로 안보 전선 붕괴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이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한은 국보법 폐지 후 연방제 통일 공세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화 해 대남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유 원장은 “간첩송환, 반국가 이적행위자의 명예회복, 민주화운동 인정, 보상 등을 요청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적화혁명의 걸림돌 중 하나인 국보법 폐지 및 무력화로 마음놓고 대남간첩 활동을 자행해 전조선 혁명을 앞당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보법 폐지 시 “임기말 에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이면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 경찰 및 청와대 등 폐지추진세력과 반대세력간 갈등 증폭과 국정난맥상이 도출돼 국정 불안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청주간첩단은 ’F35A 도입반대 등 반미투쟁‘ 외도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반보수투쟁 등을 전개했다”며 “북한 지령을 받고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 등에 개입해 선거공작을 전개하고 2017년 대선 때는 청주간첩단 전원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특보로 위촉돼 충북지역에서 문 후보 당선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청주간첩단은 정치권 인사들을 수시로 접촉하며 북한 지령을 수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대표, 간부 및 민중당 간부 등 관계자들을 수시 접촉하며 북한 지령 사항을 수행해 북한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에 등장하는 정치 인사만 30여 명”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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