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촉발' 김상교 성추행 혐의 檢송치…경찰폭행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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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15.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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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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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폭행 영업이사 등 3명도 송치…'유착 정황' 발견 안돼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 씨(29)가 1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고자 김상교씨(29)를 폭행한 클럽 영업이사 등 3명을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의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인멸'과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클럽 보안요원을 폭행한 등의 사실도 함께 확인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 등 2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최초 폭행자인 최모씨를 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영업이사 장씨와 가드팀장 장모씨, 최모씨 등은 지난해 11월24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사실을 시인한 영업이사 장씨와 달리 가드팀장 장씨는 김씨를 말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드팀장도 영업이사와 함께 김씨를 폭행했다고 봤다.

최씨 역시 김씨가 자신의 일행을 추행해 시비가 붙자 김씨를 때렸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폭행 일시와 장소가 영업이사 장씨 등과는 다르고, 이들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김씨로부터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머지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폭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소란을 말리는 클럽 가드를 때리고(폭행) 클럽 집기를 집어던진 혐의(업무방해), 여성 손님 3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이중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동선과 행동,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클럽 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루어 볼 때 피해 진술을 한 여성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4명 중 1명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지구대 내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경찰은 순찰차 블랙박스와 지구대 CCTV 영상 등의 위·변조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는 한편, 블랙박스·CCTV 납품 업체 직원과 경찰 10명을 조사하고 촬영물을 저장한 컴퓨터를 분석했으나 편집·조작 흔적을 찾지 못했다.

한편 김씨가 폭행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늦게 고지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호송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 대해 청문감사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구대 경찰관 19명과 진정인·참고인 8명 등 모두 27명을 조사하고 CCTV와 블랙박스, 바디캠 등 관련 영상을 분석했다. 또 출동 경찰관 4명에 대해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실황조사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영상에서 김씨가 주장한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또한 이에 부합해 경찰관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폰 72대와 공용 휴대폰 18대, 클럽 관계자 706명 간의 통화·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클럽과 지구대 경찰관 간에 유착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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