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임금 인정해달라" 두 소송에서 서울고법 다른 결론..."경영상황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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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11.03. 오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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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포함될까?”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는 최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얼핏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최근 “정기상여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한국GM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낸 소송은 반대로 2일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소송인데,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다. 왜 그럴까?

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을 때 회사가 얼마나 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기순이익과 현금보유액, 부채상환 예정액 등을 종합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지를 예측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 신광렬 부장판사/법률신문 법조인 대관

한국GM 근로자들이 낸 재판에선 “한국GM 자금 사정상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GM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까지 63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부채비율과 유동성도 동종 기업들 보다 높다”며 “보유현금을 법정수당에 추가로 사용해 매년 416억원의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올해 6월 대법원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에 위반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을 인용했다. 신의칙이란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 원칙이다.

반면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이 “기본 상여금 등을 통상 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도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재판부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추가되는 액수는 2010년에서 2012년 121억원으로,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3587억원의 3.38%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 금액은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회사 경영이 어떤 상태인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만큼의 부담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판결인 셈이다.

[안상희 기자 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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