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스마트폰 필요없는 ‘얼굴 결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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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03.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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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서비스 11건 추가 지정
신한카드 11월께 결제 시범운용
금융사들 대출조건 비교 서비스도


클립아트코리아
‘얼굴’을 생체정보로 등록해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가게에 가도 ‘얼굴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또 대출자가 필요정보를 제공하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해 중개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도 내년 초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제도인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는 서비스들로, 지금껏 모두 53건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한 돌을 맞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얼굴 결제 서비스를 올해 11월께 내놓기로 했다. 이는 얼굴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이 매장에서 안면인식 알고리즘을 갖춘 쓰리디(3D) 카메라 앞에 서서 얼굴인식과 인증 절차를 거칠 경우, 결제를 마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애플리케이션 인증같은 본인확인으로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쓰리디 카메라가 눈·입·코·턱 간의 각도와 거리, 뼈의 돌출 정도 같은 얼굴 특징을 추출해 인증이 가능할 뿐, 실제 얼굴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진 않는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학교 내 가맹점에서만 운영되며, 추후 안정성이 검증되면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와 로니에프앤은 대출 수요자의 신청정보를 전송하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거친 대출상품을 통합적으로 비교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2월에 첫선을 보일 예정인데, 대출모집인이 한 회사의 대출상품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통합 비교 플랫폼이 가능해졌다.

디지비(DGB)대구은행은 내년 4월께 환전 업무를 항공사에 위탁해 은행 방문 없이도 공항체크인 과정에서 외화를 현찰로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비자는 항공사 앱에서 항공권 구매와 함께 환전을 신청하면 출국 당일에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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