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더 늘려야" 주장도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 이후 1년 동안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이 혜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 5000만원(맞벌이 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포함)가 매입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조건을 갖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는다.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적용되지만, 오피스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 서울 은평구에 있는 A아파트 60㎡를 4억원에 구입하면 매매가의 1%인 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첫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라면 2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당초 올해 1년 동안만 시범 운영키로 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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