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권리가 있다”…생명존중시민회의, ‘자살 유가족 권리장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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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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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시민회의

생명존중시민회의(상임대표 임삼진)는 ‘자살 유가족 권리장전’을 19일 발표했다.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권리장전은 ‘자살 유가족이 삶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13개의 권리를 정리한 것이다. “자살 유가족들이 겪게 되는 죄책감과 유가족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권리장전에 들어있는 자살 유가족의 권리는 13개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권리, 자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권리,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권리, 정직한 답변을 들을 권리, 속이는 일을 당하지 않을 권리, 희망을 유지할 권리, 평화와 자존감을 가질 권리, 자살로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권리, 개성을 간직할 권리, 자살로 인해 판단 받지 않을 권리, 회복을 도와줄 상담과 지원 그룹을 찾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 살 권리다.

자살 유가족 권리 장전에서 표명하는 권리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과 의무를 담고 있다. “자살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누구나 새겨둬야 할 내용”이라는 게 생명존중시민회의의 설명이다. 자살 유가족의 ‘판단을 받지 않을 권리’는 타인의 ‘판단하지 않을 의무’라는 것이다.

자살 유가족 권리는 지난 1984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여러 단체와 개인에 의해 수정·변용됐는데, 핵심 권리가 빠지거나 주체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13개 권리 전체가 ‘살 권리’로 응축되는 권리장전의 핵심을 흐리는 사례가 있어 생명존중시민회의가 전문을 다시 번역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자살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서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의 비난과 몰이해, 억측을 감수해야 한다”며 “많은 유가족이 자살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살 유가족 권리장전에는 자살이라는 사회적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나침판이 담겨 있다”며 “자살 유가족 권리장전이 유가족 자신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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