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입력
수정2017.12.30. 오후 11:38
기사원문
배민욱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중단 요청을 수용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나와 경찰의 영장집행에 응한 후 119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2017.12.27.since1999@newsis.com


민주노총 "적폐 여전…한마디로 염치없는 법치"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수배 2년 만에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이영주(52)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0일 이 사무총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하고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는 열흘째인 지난 27일 농성을 해제하고 당사를 나온 직후 체포됐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을 병원으로 후송한 뒤 건강상태를 고려해 경찰서로 압송하지 않고 지난 28~29일 병원에서 방문조사를 했다. 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은 한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 해제 민주노총 긴급결의대회가 열리자 단식농성중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21.suncho21@newsis.com


노동계에서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했지만 정부가 29일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적폐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촛불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권은 기어이 인신구속을 자행했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는 한마디로 염치없는 법치"라며 "이 사무총장에게 부여된 죄목과 죄명은 단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2년간 사무실을 벗어나지 않은 수배생활이 도망과 도주의 우려라고 하는 검찰과 경찰, 법원의 구태의연한 주장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오늘 구속영장 발부를 역사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ynot82@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네이버 채널에서 뉴시스를 구독해주세요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