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국내 자산 강제 매각?…日 “판결 수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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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08. 오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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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 법원의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남는데, 자세한 내용은 백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은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지 2주일 안에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법원의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판결이 확정돼도 따르지 않을 게 확실합니다.

피해자들은 우선 실제 배상을 받기보다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부터 촉구하겠단 입장입니다.

[이상희/변호사/원고 소송대리인 :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이행, 책임의 인정, 판결의 수용이 곧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판결의 수용을 주장할 거예요."]

하지만 일본이 '위안부' 피해와 배상 책임을 끝내 부정한다면,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을 압류해 배상금으로 바꾸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정부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내 사법사상 첫 사례입니다.

실제 강제집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우선 비엔나 협약에 따라 일본 정부 대사관을 비롯한 외교 자산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별도의 국내 자산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 일본 측에 집행 관련 서류를 넘겨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 침해'를 이유로 서류 수령을 거부할 전망입니다.

앞서 우리 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이 확정된 강제징용 소송에서도, 일본 외무성은 우리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해당 기업들에게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이른바 '공시 송달' 절차를 거쳐 일본 정부의 국내 자산 매각에 나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근희

日 “판결 못 받아들여” 강력 반발…남관표 주일대사 초치

[앵커]

예상대로 일본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남관표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더니 오후엔 스가 총리가 직접 나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측 반응은 도쿄 박원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일간 재산이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국가는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 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시정 조치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직접 항의했는데, 남 대사는 이 자리에서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관표/주일 대사 : "우리(=한국)로선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나타내며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판결이 나온 날은 한일 양국이 서로 신임 대사를 임명한 날이기도 합니다.

양국 대사 모두 부임하자마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생겼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이근희

백인성 (isbaek@kbs.co.kr),박원기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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