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체크]"조합원 자격 양도 금지 2009년부터 적용, 규제상충 없다"

입력
수정2020.08.25. 오후 5:15
기사원문
김희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17대책 전 2주택 조합원, 등기 전엔 지분만 인수 가능"
"지분매수해도 현금청산 위험 없고 추가분담금도 변동없어"
정강남권 아파트단지. 2020.8.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재건축단지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집을 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막는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로 상충하면서 결과적으로 주택매매가 무산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분소유 규정이 2009년부터 시행된 데다 현행 규제와도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한 언론을 통해 소개된 사례는 2017년 6·19대책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배경이다. 해당 단지에서 2채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 A가 1채를 팔려다 무산돼 위약금 소송에 직면했다는 이야기다.

해당 재건축단지는 6·19대책 중 조합원 한 명이 재건축 단지에 여러 가구를 보유해도 새 아파트를 1가구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청산 해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사례에선 같은 해 8·2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고 풀었다. 사례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완공 때까지 집을 팔지 못하는 규정이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정부가 한시규정으로 3년 안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뒀다. 이를 신뢰한 A는 집의 매매계약까지 갔지만 결국 매수자의 새 아파트 입주권, 즉 조합원 자격을 막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탓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단지의 다주택 조합원이 1채를 팔 경우 조합원 분양권 판매를 막고 등기 시까지 지분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한 규정은 2009년부터 도입됐다고 했다. 8·2대책에선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막은 것이 아니라 2003년 도입한 지위양도 가능규정(예외규정)을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미착공'에서 '3년 내 미착공'으로 조정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조합의 지위양도가 불가능한 만큼 사례 전제부터 틀린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사례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과 등기 시까지 지분소유 규정은 소유 부동산을 분리 양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분양권을 증가시키는 투기목적을 차단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대책이 아닐뿐더러 규정이 상충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아파트를 새로 지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2채 이상의 주택을 기존 조합원과 매수인이 지분으로 공유하게 한 규정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우선 조합원A가 B에게 지분으로 팔더라도 강제 현금청산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공동 보유 시 추가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만큼 각각 1채를 보유한 것과 부담액은 같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만 공유형태로 소유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진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투기목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