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을 둘러싼 기독교 각 교단의 입장차이가 확연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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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을 둘러싼 기독교 각 교단의 입장차이가 확연해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측은 교회세습 불가 방침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예장 합동은 “광주 봉선동 겨자씨교회에서 개최된 제99회 총회에서 교회세습 관련 헌의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목사와 장로 등 1400여명의 총회 참석자들은 ‘세습’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담임목사가 청원할 때는 헌법대로 집행하자고 결정했다. 헌법에는 세습관련 규정이 아예 없다. 이로써 제98회 총회에서 이뤄진 ‘교회세습은 불가하다’는 결의가 무의미하게 됐다. 지난해 총회 결의가 1년 만에 뒤집히면서 이에 따른 시행세칙 제정도 원천적으로 어렵게 됐다.

한국 개신교 최대교단인 예장 합동 측은 교회세습을 가장 많이 하는 교단이기도 하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은 최근 명동 청어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교회 세습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형 61개 교회가 이미 세습을 마쳤고 21개 교회가 세습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중에는 예장 합동 측 교회 17개가 포함돼 있다. 운동연대 측은 지난 3월21일부터 6월28일까지 이메일과 전화제보 등을 통해 세습을 마쳤거나 세습 의혹을 받는 교회 사례를 수집하고 실상을 확인해 실명을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측은 세습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교회세습을 막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예장 통합 측은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소망교회에서 가진 총회에서 ‘교회 세습 금지’가 담긴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조항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6항이다.

‘위임 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해당되는 내용은 1호 ‘대항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2호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다. 하지만 3호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에 대해서는 표결을 까지 거친 결과 부결됐다.

예장 고신(총회장 김철봉 목사)은 교회세습을 사실상 묵인하기로 한 예장 합동과 교회 대물림을 막기로 한 예장 통합 측의 중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총회에서 “교회세습이 교계와 사회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결의했지만 세습금지법 제정은 부결했기 때문이다.

예장 고신 측은 지난 23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64회 총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해 유보한 세습금지법 제정안을 갑론을박 끝에 부결시켰다. 다만 세습과 그 부작용을 고려해 개교회와 목회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교회, 이 땅의 희망’이라는 주제의 총회에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는 ‘담임목사직의 자녀승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수회는 보고서에서 “담임목사직의 자녀 승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개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면에 충실하자는 원칙론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셈이다. 구체적으로 교회와 목회가 대물림되는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시행여부는 개교회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총회 보고서에 대해 일부 총대들의 반발이 제기됐지만 투표 결과에 따라 교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세습 금지법’ 제정은 하지 않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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