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했네요' 감사원 조사관이 내부고발자 신원 공개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상관에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감사원 조사관이 '직원이 고발을 했네요' 하고 가스공사에 고발장을 그대로 넘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알고도 감사원은 징계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29일 SBS 8뉴스 : 지난 2014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일어난 굴삭기 침수 사고. 당시 해당 기지 본부장이 이를 숨기고 사고를 축소하려 했던 일이 2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재작년 감사원에 이 사건 감사를 요청했던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내부 고발 사실이 공개되면서 집단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씨/한국가스공사 직원 (재작년 내부고발) : (기사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내가 했다고 하고….]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A씨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 직원의 문책을 요구하러 공사 감사실에 갔다가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A씨/한국가스공사 직원 (재작년 내부고발) : 내가 (감사원에) 낸 서류가 우리 감사실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낸 것하고 인적 사항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감사실에 넘겨줘 버린 거예요.]
감사원 조사관이 A씨의 신원과 함께 내부 고발 사실을 공사에 알려준 겁니다.
A씨는 감사원에 엄중한 문책을 요청했지만 이 조사관은 주의 조치만 받았습니다.
주의는 정식 징계가 아닙니다.
[A씨와 감사원 감찰관 간 통화 : (감사원 규정에 조사자가 신분 공개하면 징계받게 돼 있잖아요)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죠.]
조사관이 팩스로 A씨의 인적 사항을 공사에 보낸 건 인정하지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공사가 A씨의 고발 사실을 유추할 수도 있었던 만큼 징계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답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이런 태도를 수긍할 수 없어 A씨는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지난 8일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조사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호진)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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