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 이탈리안 식당…인권위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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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1.25. 오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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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하 아동 출입 일률적으로 제한한 이탈리안 식당
인권위 "나이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식당은 영업방해되는 구체적 행위 제시하고 이용제한 가능함을 미리 고지해야


노키즈존(출처=cliparts.zone)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아동이 선호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24일 나왔다.

지난해 A씨는 9세 자녀와 함께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B식당을 방문했으나 식당 측은 "13세 이하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며 A씨 가족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B식당은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과 분쟁,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때문에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운영자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나 특정 집단을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모든 아동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님에도 이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지적에는 B식당이 파스타, 스테이크 등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아동의 신체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거나 이용 상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식당은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에 방해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이용제한이 가능함을 미리 고지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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