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 신상공개 국민청원 12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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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01. 오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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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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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20대 남성(A씨)이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어 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달 31일 20대 남성 A씨가 20개월 된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그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게재 3일만인 1일 오전 벌써 12만명을 넘어섰다.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은 지난달 30일에 시작돼 이날 오전 7시 기준 약 12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추세면 이르면 1일 혹은 오는 2일까지는 20만명대를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학대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B씨에 대한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오는 다음달 8일 공판에서 A씨 등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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