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논란 빚은 비영리 게임 심의, 9월3일부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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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30.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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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게임 일괄 삭제 7개월여만…"창작 의욕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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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오는 9월3일부터 개인·동호회 등이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비영리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면제된다. 지난 2월 청소년이나 아마추어들이 취미로 만들어 '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의 사이트에 올린 플래시 게임 수만 개가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괄 삭제된 지 7개월여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비영리 게임의 등급분류 논란은 지난 2월 플래시 게임 공유 사이트 '주전자닷컴' 운영자가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삭제 및 서비스 중지를 통보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유통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는데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수수료까지 내야 해 아마추어들의 창작 의욕을 꺾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위는 민원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융통성 없이 깡그리 날려버렸다"며 "이는 우리나라 게임개발 풀뿌리 생태계가 짓밟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위는 먼저 지난 3월 비영리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했다. 이어 지난 5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3일 최종 시행을 앞두게 됐다.

문체부가 비영리 게임물을 등급분류 면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앞으로 아마추어 제작자들은 자유롭게 플래시·인디 게임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청소년 게이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게임창작 활성화와 청소년 게임이용자 보호를 균형 있게 도모했다"며 "청소년 등 게임 개발자의 창작 의욕 고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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