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최대 10ℓ 구매 제한"…또 국민에 희생 강요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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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11.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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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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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마스크 대란 후
두번째 긴급수급조정조치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따른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차량 1대당 요소수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승용차는 한 번에 최대 10ℓ, 화물·승합차 등은 한 번에 최대 30ℓ까지만 가능하다.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했다. 중국이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자 정부가 직접 유통망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늑장 대응 탓에 이번 사태가 확산됐는데 결국에는 국민에게만 희생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것은 지난해 초 코로나19로 마스크 수급 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후 두 번째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1976년에 제정된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6조에 담겨 있다. 천재지변이나 경제상 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 부족 등이 생기면 정부가 5개월 이내 기간을 두고 수급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1976년 관련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시행되지 않다 문재인정부 들어 두 차례 시행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로 들여오는 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하도록 했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 역시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가격 규제는 최후 수단으로 현재는 가격상한제를 설정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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