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떼먹고 호화생활한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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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23.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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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등)로 사업주 장모(4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2017.06.23. (사진=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제공)photo@newsis.om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로 주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등)로 사업주 장모(4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장씨는 경북 성주군에서 플라스틱 원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근로자 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또한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지자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또 다른 채권자에게 납품대금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개인 빚을 갚고 근로자의 임금은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장씨는 임금체불신고를 당한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잠적한 뒤 국내와 해외를 돌며 맛집투어, 여행 등의 호화생활을 즐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씨의 회사는 현재 경매에 부쳐져 오는 30일 2차 경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t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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