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세균, 임야에 이어 아파트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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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0. 오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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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800만원 축소 신고

정세균 후보자의 배우자가 경북 포항시 임야를 살 때 세무당국에 수억 원을 축소하여 신고한 데 이어 과거 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가를 축소 신고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9일 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7년 12월 매입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양아파트 취득가액을 3억8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정 후보자가 1999년 공개한 국회 재산신고서에는 실매입가를 4억3600만원으로 기재해 1억2800만원을 축소하여 신고해 취득세를 덜 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포항의 임야를 살 때도 세무당국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축소하여 신고해 취득세를 덜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 최모(58)씨는 2005년 9월 26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 232번지 임야(11만6623㎡)중 3분의 9 지분(3만8874㎡)을 정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4억5100만원에 매입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2006년 의원 시절 공개한 재산공개내역에서는 해당 임야를 7억5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해 세무당국에 2억5400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후보자의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은 전날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이 정 후보자에게 부동산 보유, 거래 관련 증빙 자료, 세금 납부 내역 등을 공개 요청한 뒤에 나온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

정 후보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후보자 본인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당시는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이라 부동산 거래를 담당한 대리인이 관행에 따라 (가격을 낮춰)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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