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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고용의무와 부담금에 대하여
비공개 조회수 6,208 작성일2011.07.29

장애인고용의무와 부담금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하고, 100인이상인 경우는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10년도에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97명으로 작년분 신고당시 장애인이 1명 계셔서 미달인원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부담금 납부를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받은바 있고요...

 

하지만 올해들어 인원이 조금 줄다보니 현재는 6월말 상시근로자는 70명 정도입니다. 장애인이 한분계시니 고용의무는 충족이 되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한분이 7월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용의무 충족이 안되니 부담금이 발생하나요? 발생이 안된다면 100명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의무가 있지만 고용을 안하더라도 부담금이 없다는 건가요? 부담금은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많이 헷갈립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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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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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상시 100인미만 : 장애인고용의무는 있으나, 부담금납무의무 면제  입니다.

고용은 해야하지만 고용 못하더라도 부담금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의무고용 대상자 이기에 신고는 하셔야 할 듯 합니다.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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