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정보에 ‘박사’로 등록된 조국 딸…고대 “중대하자 발견시 입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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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22.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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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고교시절 제1저자로 병리학 논문에 이름을 올린 뒤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는 ‘박사’로 기록됐다는 보도가 오늘(22일) 나왔습니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연구 참여자 명단에 따르면 조 씨의 소속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학위는 ‘박사’로, 직급은 ‘기타’로 기재됐습니다.

논문 책임저자인 장모 교수 등 나머지 연구자 5명의 학위와 소속은 정확히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 참여자 명단은 대학이 소속 교수의 연구업적을 검증할 때 활용되며, 대개 정보 입력은 연구 책임자가 합니다.

이와 함께 조 씨가 이미 다 끝난 연구에 이름만 올렸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씨가 단국대 인턴을 한 기간은 2007년 7월 23일~8월 3일 2주 간인데,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이 병리학 연구의 공식 연구 기간이 2007년 6월 30일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장모 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씨가 논문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2주 간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지만, 학계에서는 2주 인턴인 조 씨가 이미 실험이 끝난 논문 작성에 뒤늦게 참여해서 이름만 올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장 교수가 조 씨의 소속 기관을 ‘한영외고’가 아닌 대학으로 거짓 표기했다”며 장 교수를 윤리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조 씨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남들은 범접할 수 없는 스펙을 대입에 유리하게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는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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