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초고속인터넷도 日사용량 제한…불완전 판매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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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4.14. 오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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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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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일일 이용량 초과시 100Mbps로 속도 저하…SKB, 실제 단속은 안해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최근 통신사들이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일일사용량 제한을 폐지했지만, 초고속인터넷에는 사용량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고객들에게는 충분히 고지되지 않고 있고 일일 사용량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기가(GiGA) 인터넷 상품의 일일 데이터 제공량을 150GB로 제한하고 있다. 10기가(GiGA) 인터넷 상품의 일 데이터 제공량은 상품별로 250∼1천GB다. 일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하면 당일에 한해 100Mbps(초당 메가비트) 속도로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U+기가 요금제의 일 이용량을 100GB로 제한하며 U+TV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120GB를 제공한다. 이용량을 초과하면 당일에 한해 광랜(100Mbps)과 동일한 속도로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기가 인터넷 계열의 일 데이터 제공량을 150GB로, 기가 프리미엄X는 300GB∼1TB(테라바이트·1TB=1천24GB)로 표시했다.

일 데이터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인터넷 속도가 최대 100Mbps로 제공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휴대전화와 결합 상품으로 가입하는 고객들에게는 이러한 이용량 제한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휴대전화 관련 설명에 치중한 채 인터넷 데이터 일 사용량 제한 등 불리한 사항을 잘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휴대전화 데이터처럼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불리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판매점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일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이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라고 소개할 휴대전화 판매상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유무선 결합이 대세가 되면서 통신사의 수익이 많이 늘었는데 데이터 용량 제한을 두는 것은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CG)[연합뉴스TV 제공]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약관에만 데이터 이용량 제한을 게시했을 뿐 실제로 인터넷 속도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어 약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개별 이용자의 일 데이터 이용량을 확인할 SK브로드밴드의 관제 시스템이 타사만큼 정교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약관에는 데이터 제공량 한도가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총괄 망관리 시스템에서 소호나 P2P 운영자 등이 몇 개 인터넷 상품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며 트래픽을 대거 사용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는 5G 데이터 공정사용정책(FUP) 조항에 이틀 연속 각각 일 53GB와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가 2시간짜리 초고화질(UHD) 또는 가상현실(VR)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5G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자 최근 조항을 삭제했다.

KT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KT 약관 캡처]


LG유플러스 기가인터넷 요금제 [LG유플러스 약관 캡처]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SKB 약관 캡처]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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