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대도 추진위 눈앞···불붙은 압구정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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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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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조합설립해야 실거주 규제 피해
1구역 등 나머지 단지들도 잰걸음
사업 속도내며 수십억 신고가 행진
압구정 일대 아파트 전경.


[서울경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각 단지들이 재건축 절차를 서두르면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압구정 일대 아파트 값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탓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2구역 (신현대 9·11·12차) 아파트가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50%를 확보했다. 동의서를 걷은 지 단 6일 만에 나온 결과다. 주민들은 조만간 강남구청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신청하고 동의서를 계속 받아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친다는 목표다. 1982년에 준공된 압구정 신현대는 총 27개 동 1,924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압구정 1구역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가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를 걷고 있으며 4구역 역시 조합설립에 앞서 필요한 추정분담금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5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소유주 동의율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4,065가구로 압구정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3구역 역시 연내 조합 설립 신청을 위해 동의서 징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 단지가 재건축에 속도를 내면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점도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거래된 아파트 12건 가운데 8건이 최고가에 거래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 171.4㎡는 9월 7일 44억5,000만원에 손바뀜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신현대 12차 155㎡는 지난달에 43억8,000만원, 신현대 9차 152㎡는 지난 1일 42억원에 거래되며 역시 전 고가를 뛰어넘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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