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기사에 '악플 24자' 썼다고 유죄…병사 죄명은 상관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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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16.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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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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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뉴스1
이번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확인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15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후방 사령부의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7월부터 12월에 각각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모두 합쳐 24글자(공백 제외)인 두 개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군인 A씨에게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을 당장 감옥에 보내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휴대폰을 이용해 개인 SNS 계정으로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올라온 게시글에 '문XX이 탄핵'이란 댓글을 작성했다.

또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 게시글엔 '지(문 대통령)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갈수록' 등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등 문제점을 거론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그 길이가 짧고 작성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육군 측은 "군 외부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가 들어와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문 대통령은 2019년 본인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친고죄로 분류되는 모욕죄는 형법상 피해자가 고소해야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피해자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신혜연·이철재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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