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변경·조합원총회···둔촌주공 분양일정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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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04.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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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피해 청약 추진했지만
가구 수 늘며 행정절차도 증가
조합원 분담금 등 과제도 산적

[서울경제]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사진)’ 분양 일정이 안갯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청약을 앞당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행정절차가 아직도 한참 남아있기 때문이다.

4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최근 구청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 변경안에는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공원면적 확대계획이 담겨있다. 둔촌주공은 2015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총 가구 수를 1만 1,106가구로 계획했다. 그러다 올해 5월 변경인가를 통해 926가구 늘린 1만 2,032가구로 바꿨다. 법적으로 늘어난 가구 수만큼의 공원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가구 수에 비례해 공원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심의와 주민 공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가에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정비계획이 변경된 후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조합이 목표로 한 10월 전 분양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도 수정해야 한다. 분양가와 분양방식 등을 결정한 뒤 조합원들의 개략적인 분담금을 정하는 이 절차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분양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다.

조합이 당초 3.3㎡ 당 분양가로 희망한 것은 3,500만 원대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기준에 따라 2,500만 원을 넘길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후분양을 검토했지만,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후분양의 의미가 없어졌다. 선분양을 하나 후분양을 하나 결국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은 일반분양분이 4,787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분양 수익 확보 방안이 더욱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간 조합원 분담금이 억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줄이고 조합원에게 주택 2채를 배정하는 ‘1+1 분양’ 확대 등 여러 가지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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