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500억 조성…7월 전용 대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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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3.27.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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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이 오는 2022년까지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500억원 조성에 나선다. 또 사회적금융을 위한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사회적금융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상호금융권 경영현황 및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방안 등 주요현안 점검 및 논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중심의 연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리스크 관리 및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 및 자영업자대출 급증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당국은 우선 올해 상반기 신협중앙회 출연 및 예보료 인하분 출연 등을 통해 약 500억 규모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2022년까지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출자 허용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신협 조합원 가입 등을 통해 상호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전용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전용 대출상품을 오는 7월 출시하고 직접 투자와 이차보전, 출연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신협착한예금'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평균 예금금리보다 0.5%p 낮은 수신상품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사회적금융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더불어 오는 5월 중 별도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회적경제조직 대출 시 사회적가치를 평가·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조직형태와 특성에 따라 개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큐베이팅과 홍보 및 판로개척, 경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 원스톱 창업과 성장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협중앙회 권역별 지역본부 10곳 내부에 사회적금융을 전담하는 사회적금융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협연수원은 사회적경제조직 교육과 연구, 연대 협력을 위한 '사회적경제 인재 개발원'으로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다음달 초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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