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분 나와요, 빨리 빨리” 취객 제압 못한 여경 논란

입력
수정2019.05.20. 오전 6:55
기사원문
이후연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림동서 시민들에게 도움 요청
전문가들 “시민협조 받을 수 있다
여혐·여경무용론으로 비화 안 돼”
경찰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불거진 ‘대림동 여경’ 영상 전체(1분59초)를 공개했지만 경찰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더 가중되는 양상이다. 영상에 찍힌 사건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술집에서 중국동포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만취해 소란을 피우자 남성과 여성 경찰관 두 명이 출동해 체포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앞서 공개된 짧은 편집본 영상은 여성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를 제압하는 남성 경찰관(가운데)을 또 다른 피의자(오른쪽)가 잡아당기고 있다. [구로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뒤에 있던 여성 경찰관이 깔려 있던 피의자를 제압하고 있다. [구로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피의자가 반항하자 여성 경찰관이 주변에 있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구로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17일 경찰이 공개한 전체 영상에서는 여성 경찰관이 일반 남성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화근이 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여성 경찰관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를 제압하며 일반 시민에게 “남자분, 나오시라고요. 빨리 빨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남성의 목소리로 “(수갑을) 채워요?”라는 질문에 “채우세요”라고 답하는 여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경찰 측은 “동영상은 식당 여자 주인이 찍은 것이고, 그 옆에 남자 주인이 같이 있어 여경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마침 근무 중이던 교통순찰차 직원이 상황을 보고 내려서 ‘(수갑) 채워요?’라고 물었고, 최종적으로는 여성 경찰관과 함께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협조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범의 경우 민간 경비원 등 일반 시민이 현장에서 일단 범인을 제압해 경찰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철영 대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관이 혼자 무리하게 사건을 해결하려다가 피의자가 도주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은 결국 경찰관의 성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여성 경찰관이라 힘이 약하다’ ‘피의자 하나 제압 못 하는 여성 경찰관이 왜 필요하느냐’는 등의 비판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여성 혐오, 여성 경찰관 무용론’으로 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장철영 교수는 “여성·청소년 사건 등 남성 경찰관에 비해 여성 경찰관이 맡기에 더 적합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에 형사과나 수사과, 지구대 등 남성 경찰관의 영역이라고만 치부했던 곳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네이버 메인에서 중앙일보를 받아보세요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