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 내정…박찬주는 ‘정책연수’ 발령으로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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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8.08.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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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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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오늘)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을 내정하는 등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는 공사 30기로 현 공군참모총장이다. 합참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은 또 △육군참모총장에 김용우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육사 39기·중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김병주 현 육군 3군단장(육사 40기·중장) △공군참모총장에 이왕근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공사 31기·중장) △1군 사령관에 박종진 현 3군사령부 부사령관(3사 17기·중장) △2작전 사령관에 박한기 현 8군단장(학군 21기·중장) 마지막으로 △3군 사령관에는 김운용 현 2군단장(육사 40기·중장)을 각각 임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고도화하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 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연합·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군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올바른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에는 "서열과 기수 등 기존 인사 관행에서 탈피해 출신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오직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 포함된 진급·보직자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대장 인사에 따라 중장 후속인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중장 인사는 8월 중 실시하는 한미연합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으로 9월 중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공관병에 대한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은 군에서 '정책연수' 인사명령을 내려 군인 신분으로 수사를 계속 받게됐다.

군 관계자는 "군인 신분으로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으며, 정책연수는 군인사법 시행령 14조 3항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 시행령 14조 3항에는 장관급 장교 보직과 관련해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나 교육을 위해 파견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장 계급이 '정책연수'라는 보직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역 조치로 민간인 신분으로 나가기 전에 증거물 확보나 현장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수사하는 부분이 많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충분히 수사해서 민간으로 넘길 필요성이 고려돼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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