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면담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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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02.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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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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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무직 직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에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에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전날 TV조선은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내리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도했다. 김 처장은 김학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직접 면담한 데다 관용차까지 제공해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김 처장은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모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공수처와 검찰이 이 검사 기소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에 송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이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을 이첩한 뒤 검경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이를 공수처로 보내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안을 마련한 상태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의 3자 실무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사건사무규칙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와 협의 없이 기소를 강행한 만큼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안대로 사건사무규칙이 제정될 가능성에 대해 김 처장은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부장검사 인사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장검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중립적이고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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