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 임대료 정한다…與 '임대차 5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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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14. 오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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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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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호중 법사위원장 14일 발의
표준임대료 도입·임대차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은 가운데 12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앞서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패키지 형태로 묶인 이른바 '임대차 5법'인 셈이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임대차분쟁조정위가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당 안에서도 표준임대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기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추가돼야 임대차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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