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와대 지적에 “뉴질랜드 성추행 대응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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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24. 오후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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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불거진 지 한달만에 마침내 잘못 인정
강경화 장관 “신속히 적정한 조처를 취할 것”
관련 조항 보완, 내부 교육 강화 등도 지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부가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신속하게 적정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화상으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지난달 28일 두 나라 정상통화 과정에서 제기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의 대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전달 받았고 이를 검토해 신속히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최근 외교부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외교부가 이 사건을 처음 인지했을 무렵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뉴질랜드 현지 언론들 통해 이 문제가 불거진 뒤, 한달 가까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사와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강 장관은 이어 “외교부는 앞으로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며 △관련 조항의 보완 △내부 교육 강화 등을 지시했다. 또 상대국인 뉴질랜드에 대해선 “이 사건이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앞서 뉴질랜드인 피해 남성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건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조사 과정이 부당했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fair and just process)’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달 30일 피해자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제의 외교관은 2017년 말 성추행 사건 이후 동남아의 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지난 3일 한국으로 소환돼 본부발령(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한편, 강 장관은 그동안 외교부 직원들이 “재외국민 보호 등 코로나 19 대응 및 각종 외교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외교업무는 국익 수호 및 국민 보호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한 순간도 내려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국가 기능인만큼, 앞으로도 각자 건강에 유의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외교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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