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진호 공익제보자 실명 보도했다가 삭제

입력
기사원문
김도연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요신문 기자 “익명 보도 고지 못 받았다”… 공익제보자 A씨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일요신문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폭행과 불법 도청, 비자금 조성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A씨의 실명 인터뷰를 실었다가 논란이 일자 기사를 삭제했다.

일요신문은 지난 5일 오후 A씨 실명을 담은 제목과 내용으로 인터뷰 기사를 노출했다. 일요신문 인터뷰는 A씨가 재직 중인 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다.

실명 인터뷰가 보도되자 A씨는 일요신문 측에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기사 삭제는 6일 오전 이뤄졌다.

기사를 작성한 일요신문 기자는 6일 오전 통화에서 “인터뷰는 1대1로 진행됐고 당시 (익명 보도 요구를) 따로 고지 받지 못했다. 만약 고지 받았다면 당연히 실명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 폭행과 불법 도청, 비자금 조성 등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A씨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여는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A씨는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다. 그는 지난달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회장과 관련한 내용을 공익신고한 뒤 법에 따라 신변 보호 및 책임 감면 등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밀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있다.

그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도 참석한 기자들은 A씨와 뉴스타파 측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보도했다.

A씨는 “이것저것 질문해서 일단 설명하되, 주제를 명확히 잡고 다시 만나 인터뷰하자고 말하고 헤어졌는데 실명으로 인터뷰가 보도됐다. 당시 일요신문 기자는 나와 수차례 인터뷰하고 철저히 취재해 기사를 쓰겠다고 했는데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명과 함께 아직 확인 안 된 이야기들도 보도됐다”며 “항의 이후 기사를 내리긴 했지만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미디어오늘 바로가기] [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저는 볼펜입니다. 언론 비리 제보 환영합니다. 제보: 010-9133-8368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