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단기 국외여행 까다로워진다…횟수 제한 강화

입력
수정2018.06.08. 오전 9:33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 25~27세 미필자 병역 연기 수단 악용 소지
1회 6개월 이내 5회까지, 최장 2년간만 허용키로
해외 활동 잦은 연예인 등 타격…기획사 전전긍긍
【서울=뉴시스】 병무청은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 강화했다. 사진은 병역판정검사 모습.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이재훈 기자 = 병역미필자들의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가 대폭 까다로워진다.

병무청은 최근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을 개선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에 제한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1회에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종전 3년에서 2년까지만 적용된다. 입영이 결정되고 나서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해진다.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 귀국하지 않으면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동안 만 25~27세 병역미필자가 1년 이내 기간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병무청은 심사를 거쳐 입영을 연기해줬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만 아니면 입영으로 인한 국내외 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았다.

아울러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8세 이상인 연예인 등이 대학원 진학이나 기관 홍보대사 임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 동안 입영 연기를 위해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무분별한 입영 연기를 막기 위해 횟수와 기간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바뀌면서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뒤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며 활동했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연예계에서는 입영연기 관련 제도 개정이 한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K팝 스타의 경우 해외 투어 일정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세우는데, 기존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 단위로 변경할 경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해외 팬들과 약속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가수뿐 아니라 한류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덧씌워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획사 관계자는 "요즘 한류스타들도 군복무는 꼭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인식"이라면서 "연예인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군복무 전까지 스타나 팬들이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조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ohjt@newsis.com

realpaper7@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