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상반기만 6조 날아가는데…정부가 푸는건 수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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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19. 오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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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료 79억, 안전시설 요금 120억
업계 “정부 지원대책 턱없이 부족”
미·일선 항공기 취득·재산세 감면
해운도 대출 통한 자금 지원 불만
세계 각국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면서 국내 항공사의 운항 중단 이 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터미널에 항공기들이 서 있다. 김성룡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추가 지원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항공기 주기료 면제를 포함한 항공업계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항공사 운영에 부담이 되는 고정비를 줄이는 쪽으로 추가 지원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공항의 항공기 정류료는 3월부터 5월까지 전액 면제된다. 79억원 규모다.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약 120억원), 운항중단으로 미사용한 운수권·슬롯(항공기 운항 시각) 회수 전면유예와 같은 방안도 포함됐다.

업계는 이걸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항공업계가 요청한 주기료 면제 등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지만 항공기 재산세 감면 등 후속 조치가 없다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항공기 재산세 등 지방세 면제를 포함한 세제 지원과 긴급 자금지원의 규모와 대상 확대 등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항공 수요가 살아나야 하는 시점까지 버티기 위해선 세제 부분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방안만으론 잠시 인공호흡 장치를 붙인 정도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불만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사태 초기 국토부 장관 간담회에서 요청한 내용 중 일부만 포함된 것”이라며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면제는 현재 저비용 항공사(LCC)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양대 항공사의 지방세 납부액이 573억원 규모인데 대형 항공사라고 덜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항공사에 이같은 지원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공항 하루 평균 여객 수
지난해 한·일 경제 갈등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항공업계는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해외 입국제한 조치가 150개 국가로 확대하면서 여행수요 급감으로 인해 인천공항의 하루 평균 여객은 지난해 3월 19만 명에서 올 3월엔 1만6000명으로 90% 이상 감소했다. 노선 운휴와 축소 등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항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최소 6조3000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

중소 해운사들도 정부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일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책에 이어 18일에도 한일 여객전용 선사 3개사와 카페리사 2개사 등에 최대 20억원씩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1500억원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공사가 해당 자금을 기업은행·수협 등에 예치하고, 대출 심사를 거쳐 선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조치란 입장이다. 한 해운사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 상황이 다들 어려운데 ‘돈을 은행에 맡겨 놨으니 대출 심사 받아보고 가져가라’ 하면 통과할 회사가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진흥공사 측은 “선사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법령·규정상 공사가 직접 대출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곽재민·박성우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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