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장치 달거나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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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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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 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

지난 15일부터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동차 배출가 스 5등급의 차량들은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 가스 5등급을 확인하려면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조회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해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 국가 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이용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협회에 따르면 배출 가스 저감장치 지원금은 장착 방식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95만2000원~최대 573만2000원이다.

'렉스턴'과 '코란도', '카이런' 등 쌍용차 전 차종과 기아차 '그랜드 카니발' 등 배출 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할 수 없는 차량들은 일단 서약서만 쓰면 적발돼도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지원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 

지원금 산정은 차량 종류와 연식, 용도, 엔진 형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결정한다. 

2001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 제작 차량은 최소 165만원~최대 770만원 지원한다. 

또한 신차 구입 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오는 5월31일까지는 수도권에서만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지만 다음날인 6월1일부터는 전국의 5등급 차량 245만대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5등급 차주는 운행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 폐차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의 저공해 조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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