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봉화 엽총 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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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1.16.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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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배심원 7명 중 3명 사형·4명 무기징역 의견



지난해 8월22일 오후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봉화 엽총 살인사건 피의자 김아무개(78) 집 마당에 엽총 탄피가 흩어져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봉화 엽총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아무개(78)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7명의 배심원 중 3명이 사형, 4명이 무기징역형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6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은 귀중한 생명을 박탈당했고 유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 합리화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소한 이웃 간의 다툼이 발단이 됐고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배심원들의 다수가 양형에 대해 무기징역 의견 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의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양형을 논의한 결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해 양형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그 의견을 참고해 판결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내가 평생 충성 다하고 사랑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군수, 경찰서장 등 30명 사살하려고 했다. 피고는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피고 1명 죽어서는 나라를 못 구하니 몇십명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마을과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면사무소에서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엽총을 난사하려고 했지만 주민 박종훈(54)씨에 의해 제압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지하수 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었고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소천파출소장 등 다른 사람들도 살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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