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 긴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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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04.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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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신고의무 위반…사고발생 2시간 뒤 문의받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삼성반도체(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에 대해 긴급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에 올린 글에서 “오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유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지사는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 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생명을 지키고 2차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지금 현장에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소방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해 여부조사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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